[ 개인회생수수료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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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, 부채증명서, 주거래 통장사본, 각종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, 세목별 과세증명서,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원부,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4대보험가입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 등 입니다.
*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시, 중요 포인트는 채무의 경위, 채무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, 채무가 증가한 이유, 채무를 줄이기 위한 본인의 노력 등이 필요로 합니다.
* '수입'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,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.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. 예를 들어,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'수입'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* 현재의 채무가 1천만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고,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, 도박, 주식으로 인한 채무와 개인돈은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
* 본인의 채무가 1,000만원 이상 (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)
* 변제기간 :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*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*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,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(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)를 지급한 후에,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.
*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.
*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.
* 개인회생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, 회생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소득, 재산가치, 부양가족유무, 월세거주지유무, 채무발생일자 및 발생사유등에 의하여 정해집니다.
* 개인회생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모든채무가 탕감되는 것이 아닙니다. 본인의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하여도 남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
* 간혹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간의 전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이동된 경우, 영업 시 받은 소득은 급여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* 기본적으로 신청인(채무자)의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.
* 개인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해야하므로 자발적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기 곤란합니다.
*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: 매달 월급이나 연금,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,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*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시, 중요 포인트는 채무의 경위, 채무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, 채무가 증가한 이유, 채무를 줄이기 위한 본인의 노력 등이 필요로 합니다.
* '수입'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,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.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. 예를 들어,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'수입'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* 현재의 채무가 1천만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고,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, 도박, 주식으로 인한 채무와 개인돈은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
* 본인의 채무가 1,000만원 이상 (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)
* 변제기간 :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*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*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,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(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)를 지급한 후에,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.
*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.
*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.
* 개인회생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, 회생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소득, 재산가치, 부양가족유무, 월세거주지유무, 채무발생일자 및 발생사유등에 의하여 정해집니다.
* 개인회생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모든채무가 탕감되는 것이 아닙니다. 본인의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하여도 남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
* 간혹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간의 전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이동된 경우, 영업 시 받은 소득은 급여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* 기본적으로 신청인(채무자)의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.
* 개인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해야하므로 자발적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기 곤란합니다.
*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: 매달 월급이나 연금,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,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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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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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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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면 전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?
너무 오래걸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,
시작했을때대략 이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.
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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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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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111031
해당 글의 출처입니다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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